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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뇌성마비 길라잡이’ 속 학교 선택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49회 작성일 21-09-17 09:16

본문

장애 뿐만 아니라 성격, 학교생활 요구도 등 고려해야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 길라잡이’ 연재-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16 16:27:14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은 최근 뇌성마비 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관한 설명과 도움을 주고자 ‘뇌성마비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건 길라잡이’(뇌성마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뇌성마비 길라잡이에서는 뇌성마비에 대한 설명, 뇌성마비에서 나타나는 증상, 뇌성마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보조기기, 복지제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뇌성마비 길라잡이 ‘더불어 살아가기 : 뇌성마비와 함께’ 속 ▲뇌성마비 장애인을 돌보는 방법 ▲뇌성마비 장애인의 학교 선택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등 3편으로 나눠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학교 선택이다.


뇌성마비 장애아동이 학령기가 되면 부모들은 자녀를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중 어느 곳으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는 운영 방식이나 교육의 환경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뇌성마비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 정도와 지적 수준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하게 된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뇌성마비 장애아동들이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뇌성마비 장애아동의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각급 학교장에게 신청한다. 이후 각급 학교의 장이 보호자 사전동의를 얻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를 회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상 선정과 학교 지정 및 배치에 대해 심사한 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결과, 학교 지정 및 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장애인 등록이 돼 있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비교.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비교.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비교=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다.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모두 운영되며 장애 유형별로 각각 설립돼 있다.

특수학교는 장애아동만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보조인력들이 관리하며, 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반학교는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므로 주로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고려하게 된다. 일반학교의 학급에서는 비장애아동들과 구분 없이 지내고 담임교사가 운영하는 일반학급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사가 운영하는 특수학급으로 나뉘어 학습이 진행된다.

장애아동은 보통 개별 기능 수준 및 학습 능력에 맞추어 과목에 따라 통합학급(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중에 선택해서 수강하게 된다.

다만 모든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고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가 정해져 있기에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입학 전에 미리 학교에 확인해야 한다.

■장애뿐 아니라 성격, 학교생활 요구도 등 종합적 고려 필요=학령기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팔다리 움직임과 이동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 수준은 평균보다 뒤처지지 않을 때 꼭 특수학교에 보내야 할지는 어려운 결정이다. 이러한 선택에 정답은 없으며 장애아동과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만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학교를 선택하기보다 자녀와 주변의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가진 장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개인 성격, 학교생활에 대한 요구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아이와 충분히 대화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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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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