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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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95회 작성일 21-06-07 14:05본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등 -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출입구의 폭이 확대(80㎝ → 90㎝)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8일(화)부터 7월 19일(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안은 2022.1.1.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 →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FAX : (044) 202 - 396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 [6.8.화.조간]「장애인·노인·임산부_등의_편의증진_보장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령안_입법_예고6.8~7.19.hwp (627.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7 14: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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