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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코로나19 속 성인장애인 교육정책 ‘미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44회 작성일 21-08-09 17:36

본문

교육권 실태 ‘열악성’ 드러나…해결 과제 ‘산적’

법 제·개정과 함께 예산편성·지원체계 구축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06 17:46:35
코로나19 장애성인교육권 침해 대응 TF팀은 6일 오후 2시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보고 및 정책 제언’ 집담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코로나19 장애성인교육권 침해 대응 TF팀은 6일 오후 2시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보고 및 정책 제언’ 집담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쳐
코로나19 전·후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 마련 뿐만이 아니라 지원 체계 구축,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코로나19 장애성인교육권 침해 대응 TF팀은 6일 오후 2시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보고 및 정책 제언’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가 ‘코로나19 시기 장애대학생 교육권 실태 및 제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학인 사무국장이 ‘코로나19 시기 장애평생교육 실태 및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부족·지원 미비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유튜브 캡쳐
정제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먼저 대학에서 장애 대학생의 전반적 편의 제공부터 실태조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총괄해 담당하는 기관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인력 부족과 지원의 미비함을 꼬집었다.

장애대학생 심층인터뷰 결과 교육보조인력과 이동보조인력에 대한 지원도 미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보조기기의 경우 형식적인 수준으로 구비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이용 가능한 기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의 미비함과 부족함은 원격교육 환경에서 더욱 심화돼 나타났다.

원격교육은 교육보조인력 도우미로부터의 직접적인 강의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해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에 대체자료 지원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지만, 시험이 끝난 후 강의 자료가 전달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했다.

또한 과제제출, 토론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웹접근성이 낮아 참여가 어렵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리더기에 자료가 읽히지 않는 등 전반적인 온라인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 상황 속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지침’ 마련 촉구

정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지원센터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담직원을 두는 것보다는 장애대학생만을 전담 지원하는 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며 최소한 장애대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사람이 근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무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인력지원 외에 여러 가지 취업 지원, 기숙사,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 전·후 열악하기만 한 장애평생교육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학인 사무국장.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학인 사무국장. ⓒ유튜브 캡쳐
이학인 사무국장은 전체성인 평생학습과 학령기 장애학생에 비해 소외돼 있는 장애평생교육의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약 40%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율은 0.2%~1.6% 수준으로 참여가 매우 저조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2018)는 3,039만 8,000원인데 반해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불과해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020) 등 가이드라인과 현장점검이 이뤄졌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은 권고수준에 머물러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장애성인학습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의 재량으로 긴급돌봄이 운영됐으며 이후 긴급돌봄 정책이 제시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지침과 예산 책정에 관한 내용이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장기간 휴교 조치로 인해 많은 장애성인학습자가 사회적 관계 단절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원격교육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환경이 많이 열악했으며 원격교육을 위한 기기와 와이파이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일상화 맞춤형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필요

이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달체계의 혼선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 수립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19 일상화에 맞는 안전한 수업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기능과 역할, 대면·비대면 서비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은 종합적인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디지털 정보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기에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장애성인학습자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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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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