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월 191만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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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43회 작성일 21-07-13 15:55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3 08:38:47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440원(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 같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논의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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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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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