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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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12회 작성일 21-06-09 17:04본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10일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8 12:12:15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접근성을 보장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무인정보단말기 높이, 작은 글씨체, 복잡한 조작방법 등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와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개인의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 및 이용능력의 차이는 이제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불이익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시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즉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의 검증 기준, 검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력, 색상 식별능력, 청력, 손·팔 동작, 인지능력, 반응시간 보완 및 대체 등 장애인·노약자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사항을 고려한 검증 기준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 종류를 과기정통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해당 제품과 함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검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검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검증을 받은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우선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정부포상 근거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우선 구매 대상 제품의 종류 지정 시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최근 국민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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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무인정보단말기 높이, 작은 글씨체, 복잡한 조작방법 등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와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개인의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 및 이용능력의 차이는 이제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불이익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시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즉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의 검증 기준, 검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력, 색상 식별능력, 청력, 손·팔 동작, 인지능력, 반응시간 보완 및 대체 등 장애인·노약자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사항을 고려한 검증 기준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 종류를 과기정통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해당 제품과 함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검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검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검증을 받은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우선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정부포상 근거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우선 구매 대상 제품의 종류 지정 시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최근 국민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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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