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담센터]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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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68회 작성일 21-07-26 20:43본문
#코로나19상담센터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됩니다
- 7.27(화) ~ 8.8(일) -
*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2차까지 끝마친 사람과
영유아도 모임 인원 수에 포함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지침 >
▶ 개인적인 만남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도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식당·카페는 저녁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수영장 등은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 경상남도 특별 방역수칙 >
1.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모임 인원 포함, 야외 마스크 착용 필수)
2. 유흥시설·노래연습장 4명까지 사적 모임
3. 유흥시설 2주에 1번씩 선제검사(강력권고)
4. 유흥관련 확진자 다수발생시, 유흥시설 선제검사
1주 1회 의무화(시군 자체 행정명령)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직계 가족 모임, 상견례는 8명까지 모임 가능
▶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최대 16명까지 가능
※ 지역별로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의 제외 사항은 일반적인 가족 내 돌봄이 아닌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모임인원을 셀 때 모임 인원 기준에 나이 제한은 없기 때문에
영유아도 모임 인원에서 1명으로 포함됩니다.
※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지금이 가장 심각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코로나19상담센터 #대표번호1566-1618
첨부파일
- 0726 보건복지부 보자료 [보도참고자료]_비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3단계로_격상7.27화_8.8일.hwp (1.3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6 20: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