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제도 규제개선,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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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80회 작성일 21-04-15 09:15본문
장애인 제도 규제개선,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적극 논의
- 보건복지부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
▲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 시설 지정제도 신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4월 14일(수) 오후 3시20분 보건복지부(515호 중회의실)에서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하여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해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2020년 12월에 개설
<규제혁파토론장 : 역지사지(易地思之)>
➊역으로 고민하고,
➋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➌사소하지만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내고,
➍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정성을 들인다
※ 국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고민하기 위해 2차관 소관과제는 1차관 주재, 1차관 소관과제는 2차관 주재로 토론회 개최
□이번 제2차 토론장에서는 현장의 개선 요구와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에 대한 검토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 분야별(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로 3인으로 구성
□ 이번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
○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표지 반납 절차>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양도ㆍ폐차 등 신고를 할 때,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21.6월 시스템 개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표지 신규발급 |
| (사유발생)
양도, 사망, 폐차 |
| 차량변경 (폐차 등) 신고 |
| 표지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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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사무소 | ➜ | ➜ | 차량등록업무부서 (시청, 차량사업소) | ➜ | 읍면동 사무소 |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시설 지정제도 신설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생산(제공)하는 물품, 서비스 등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수의계약)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중증장애인생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 ②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 ③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➃ 장애인의 근로시간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 그러나 소규모 제조 및 서비스 업종은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10명 미만의 근무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왔다.
- 토론장 논의 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현황조사 등을 통해 인력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공 제한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 간 지원 받는 서비스의 양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제한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 이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중복 제한 규정 이외에 정신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여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상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21.상연구용역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는 관련 부처ㆍ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장애인 관련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1 >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개요
< 참고2 > 토론과제 관련 제도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