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촌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지원… 가구당 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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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28회 작성일 21-05-21 09:03본문
경남 밀양시청 전경. |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6가구에 사업비 2280만원의 들여 농촌 거주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4인 기준 약 709만 4000원)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으며, 신청이 많을 때 소득수준, 장애 정도, 주거환경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의 이동 등 생활편의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주택 외부 출입로·경사로 보수와 설치, 화장실 개보수와 주택 내부 편의시설 설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 거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