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특수학교·학급 3단계 시 전면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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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45회 작성일 21-08-12 10:31본문
4단계 시 3주 동안 집중방역주간 후 등교확대
교육부, 9일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09 15:47:10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인 유·초1,2·특수학교(급)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다만,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인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고3의 경우 8월 8일 기준 접종률 96.8%로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차 접종도 8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해 등교확대가 이루어진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지난해 새롭게 신설했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시도별 지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돼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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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인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고3의 경우 8월 8일 기준 접종률 96.8%로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차 접종도 8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해 등교확대가 이루어진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지난해 새롭게 신설했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시도별 지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돼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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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