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실종률, 아동의 10배..매년 8200명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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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671회 작성일 21-03-31 09:20본문
해마다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실종 건수 8200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4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271명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외형상 성인인 발달 장애인들은 아동과 달리 주변인들이 먼저 알아보고 도움을 주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종수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담당자는 "아무래도 아동은 바로 티가 나니까 보호자 없이 헤매면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대화하지 않으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도움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담당자는 "발달장애인 중엔 몸은 성인이지만 인지기능은 미취학아동 수준인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 스스로 통학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평생 옆에서 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현재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문 사전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과 지적장애인의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발견 조치하는 제도다. 비교적 홍보가 잘 돼 등록이 많이 이뤄졌다. 다만 이는 실종 발생 이후 활용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활동 시 상시 지닐 수 있는 위치추적기(GPS) 등 장비 보급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GPS가 서서히 보급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시험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보편화하지 못 했단 지적이다.
그런데 '실종 발달장애인'은 담당 기관이 따로 없다. 아동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 발달장애인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아동과는 실종 배경과 인적 특성, 실종 시 어려움 등에서의 차이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한 '실종아동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실종 발달장애인 업무를 전문성을 고려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토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발의안에서 "실종 아동과 실종 발달장애인 그리고 실종 발달장애인 중 성인은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측은 "전문성을 고려하면 본 기관이 발달 장애인 실종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18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력 등의 부분에서 보충도 함께 이뤄지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