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일상 지옥, 장애인등록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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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64회 작성일 21-04-13 13:40본문
근위축·관절구축 지체장애 ‘경증’…투렛 등도 신설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 주민센터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3 09:44:32
■장애유형별 인정기준 확대
먼저 ‘ 장애인정기준 개정’으로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추가됐다.
먼저 ‘ 장애인정기준 개정’으로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추가됐다.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새롭게 추가됐다.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도 확대, ▲간신증후군 ▲정백류출혈이 ‘심한 장애(중증)’로 신설됐다.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도 확대, ▲간신증후군 ▲정백류출혈이 ‘심한 장애(중증)’로 신설됐다.
안면장애 인정기준에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추가됐고,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이 45%에서 30%로 완화됐다.
그 외에도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카테터 사용)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등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신설됐다.
그 외에도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카테터 사용)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등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신설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도 마련된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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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도 마련된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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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