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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코로나19 상담센터] 경남,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3일까지 3주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79회 작성일 21-05-03 18:02

본문

진주·사천시 2단계 연장, 양산은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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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됐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위중증 환자 감소와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도에서도 현행 1.5단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1.5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면서 "마스크 착용은 실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의무화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진주, 사천 등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일부터 10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라이브 형태 일반음식점 21개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를 실시한다.

사천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3일부터 5월 9일까지 재연장했다.

또한,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위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천시 관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248개소는 5월 9일까지 자진휴업을 결정했다.

그리고 양산시는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신종우 국장은 "가정의 달인 5월은 각종 기념일과 대규모 종교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가족·지인간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 도민들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약간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 받아 주시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에 머물며, 가족 간에도 접촉을 최소화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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