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접촉 금지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대책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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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29회 작성일 21-01-07 09:20본문
대구지역 장애인거주시설 51곳…최대 20명 한 방에서 생활
시설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긴급 탈시설' 마련해야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4일 시는 연초 특별방역대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비접촉면회만 허용한다는 공문을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조치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은 개선하지 않은 채 입소자들만 외부로부터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운영 중인 대구지역 장애인거주시설 51곳에는 1천423명이 머물고 있다. 입소자들은 평균 6명, 많게는 20명이 한 방에서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한다. 일부 시설은 입소자가 150명에 달할 정도지만 인력·공간 탓에 1인 1실 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시 송파구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지만 감염은 일파만파 퍼지는 추세다. 이 시설은 한 방에서 10여 명이 함께 생활해 입소자 간 거리두기가 어려웠던 것로 확인됐다.
이수나 탈시설장애인 자조모임 IL클럽 리더는 "시설에 입소하면 수십 명이 매일 밥을 같이 먹고 공동생활을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데도 입소자들은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가 없다"고 했다.
대구 동구에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A(45) 씨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됐다. 머리 손질을 해주는 미용봉사자조차 들일 수 없을 정도로 지난 1년간 감금 상태였다"고 했다.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긴급 탈시설'을 진행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철폐연대 상임대표는 "대구시는 시설 안에서 5명 이상 집단 생활을 하게 하는 등 장애인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집단감염에 취약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면 긴급 탈시설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외출·외박과 면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며 "감염병 상황에서 긴급 탈시설이 지향하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