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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23회 작성일 21-03-08 13:39

본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19세 이하 확대

 

- 경남도, 2021년 모자보건사업 지원 시행

- 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원 특수식이 항목 추가

- 난청 환아 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환아 당 1개에서 양측으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보건복치부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1년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이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범위도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으로 확대된다.

 

청소년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분만예정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청소년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누리집으로 신청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기간에 대한 예외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되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4인 기준, 8777천원)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 중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인 갈락토스혈증 특수식이인 소이(SOY) 분유가 올해 3월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xo 알레기 분유도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또한,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구입비용은 환아 11개만 지원하던 것을 양측 보청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또는 온라인(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모자보건사업 확대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밝히면서 온 도민이 함께 아이 키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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