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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이수진 의원,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법률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87회 작성일 21-01-27 09:09

본문

공공부문 3.4%→3.8%, 민간부문 3.1%→3.5%까지 점차 상향

[파이낸셜뉴스] 

 

이수진 의원,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법률 개정안 발의스페셜아츠 발달 장애인들이 바다생물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사진=우시산 제공)


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4년간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고 벌금 등을 통해 대체하고 있어 고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로 비장애인과 비교해 낮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장애 인구의 실업률을 전체인구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 목표에 합의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4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다.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역시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해 법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고용부담금 분에 대해 3년간 절반을 감면토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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