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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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05회 작성일 21-03-02 10:36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2 08:37:3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모집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 신설되었으며,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자체 교육 진행 시 사내강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전교육, 실시간 강의, 과제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 강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내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직자는 화상학습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강 일정에 맞추어 기수별 교육과정 시작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교육 정원 내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 지원자는 선착순과 무관하게 정원 내 우선 선발하여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교육이 시작되는 제1기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15일 오후 5시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edu.kead.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교육일정 및 신청기한 또한 교육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인식개선센터 임미화 센터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사내강사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 인식개선 사내강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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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 신설되었으며,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자체 교육 진행 시 사내강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전교육, 실시간 강의, 과제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 강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내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직자는 화상학습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수강 일정에 맞추어 기수별 교육과정 시작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교육 정원 내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 지원자는 선착순과 무관하게 정원 내 우선 선발하여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교육이 시작되는 제1기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15일 오후 5시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edu.kead.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교육일정 및 신청기한 또한 교육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인식개선센터 임미화 센터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사내강사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 인식개선 사내강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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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