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예산 없인 ‘맹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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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67회 작성일 21-03-11 09:21본문
맞춤형 복지? 기존 등급제 폐지 등 “실망 투성”
“20조원 늘려야” 별도 재정 확보 법 개정 '핵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9 17:02:26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보건복지부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 없이는 또다시 장애등급제 폐지와 같은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별도의 재원 확보가 담긴 법률을 함께 개정, 장애인복지에 20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법의 취지인 ‘맞춤형 복지’가 실현된다는 주장.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9일 ‘2021 평창장애포럼’에 참석, 이 같은 ‘한국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세션을 진행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주거 지원, 문화향유, 건강 및 안전, 소득보장,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 20대 총선 등에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법률안만 3건 발의되었을 뿐(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의원), 국회, 정부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김기룡 교수는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계기로 2012년 논의가 시작돼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재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라면서 “정부 역시 정부 차원에서의 권리보장법 제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된 만큼 2022년에 어떻게든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최근동향을 설명했다.
문재인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했기 때문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부랴부랴 이 법률 제정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최소한의 내용인 기본법으로 담을지, 구체적인 실체법으로 갈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별도의 재원 확보가 담긴 법률을 함께 개정, 장애인복지에 20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법의 취지인 ‘맞춤형 복지’가 실현된다는 주장.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9일 ‘2021 평창장애포럼’에 참석, 이 같은 ‘한국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세션을 진행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주거 지원, 문화향유, 건강 및 안전, 소득보장,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 20대 총선 등에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법률안만 3건 발의되었을 뿐(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의원), 국회, 정부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김기룡 교수는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계기로 2012년 논의가 시작돼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재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라면서 “정부 역시 정부 차원에서의 권리보장법 제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된 만큼 2022년에 어떻게든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최근동향을 설명했다.
문재인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했기 때문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부랴부랴 이 법률 제정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최소한의 내용인 기본법으로 담을지, 구체적인 실체법으로 갈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장애인권리보장법 본격 논의에 대해 김 교수는 “전면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계에 보여줬던 실망들이 있다. 이미 복지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급여량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맞춤형으로 한다는 게 과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면서 “맞춤형이 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해야 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등 정부가 추진해왔던 장애인서비스 개편을 봤을 때, 권리보장법도 아마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호주가 2017년부터 도입한 ‘국가장애보험계획’을 들며, “65세 이하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보험”이라면서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면서 국내에서 활용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는 의료보험 일부를 장애보험료로 신설,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장애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초기에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해 세금을 내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복지지출을 줄이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선순환 성장촉진 논리로 재정당국과 국민을 설득했다”면서 국내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계에 보여줬던 실망들이 있다. 이미 복지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급여량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맞춤형으로 한다는 게 과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면서 “맞춤형이 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해야 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등 정부가 추진해왔던 장애인서비스 개편을 봤을 때, 권리보장법도 아마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호주가 2017년부터 도입한 ‘국가장애보험계획’을 들며, “65세 이하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보험”이라면서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면서 국내에서 활용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는 의료보험 일부를 장애보험료로 신설,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장애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초기에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해 세금을 내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복지지출을 줄이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선순환 성장촉진 논리로 재정당국과 국민을 설득했다”면서 국내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향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을 기존의 방대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아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을 전부 개정한 ‘장애서비스법 제정안’,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탈시설지원법 제정안’ 등과 장애 관련 일부개정안 4~5건 등 일명 ‘장애인권리보장법 풀세트’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내국세의 일정비율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장애보험료 신설을 통해 확보하는 등 별도의 재원 확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김 교수는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보장 2조원, 활동지원서비스 3조원,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1조원, 완전 무상의료 실현 1조원,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0.5조원 등 장애인복지예산을 최대 20조원까지 투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예산을 현재 20조원 늘려도 GDP의 1.8%에 불과하고, OECD 평균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증액 요구는 먼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얘기”라면서 “장애인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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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국세의 일정비율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장애보험료 신설을 통해 확보하는 등 별도의 재원 확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김 교수는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보장 2조원, 활동지원서비스 3조원,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1조원, 완전 무상의료 실현 1조원,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0.5조원 등 장애인복지예산을 최대 20조원까지 투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예산을 현재 20조원 늘려도 GDP의 1.8%에 불과하고, OECD 평균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증액 요구는 먼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얘기”라면서 “장애인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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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