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내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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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73회 작성일 20-12-21 19:53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8 15:22:59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죽음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라, 즉각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등 4개 단체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망한 방배동 김 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방배동에 살던 60대 김 씨의 죽음은 지난 14일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의 죽음은 인근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던 김 씨의 아들인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최 씨를 발견한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됐으며 사망한 지 최소 5개월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족은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를 받으며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등 4개 단체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망한 방배동 김 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방배동에 살던 60대 김 씨의 죽음은 지난 14일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의 죽음은 인근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던 김 씨의 아들인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최 씨를 발견한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됐으며 사망한 지 최소 5개월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족은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를 받으며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등 4개 단체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방배동 김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임기 4년 동안 이행되지 않았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 폐지됐지만 생계급여에서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며 의료급여에서는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다른 의료보장제도를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 씨는 2005년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 체납상태여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들 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다면 김 씨는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을 이용하고 공공일자리가 없거나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일을 쉬며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방배동 가족의 죽음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서초구는 2인 가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적 질타를 우회하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사건은 발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발굴해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한 사회에서 발생한 비극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또 사람이 죽었다. 이들의 죽음 앞에 제도 개선 의지가 없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 모두가 공범이다”며, “방배동 김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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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