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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안내견 출입거부, 최대 1천만원 벌금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70회 작성일 21-02-09 11:29

본문

양정숙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8 09:50:15

무소속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무소속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실
최근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거부당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가운데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장애인 안내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처벌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종사자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안내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해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거부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정숙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어난 장애인 안내견 출입제한 문제는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거부할 시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더 이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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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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