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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발달장애인 실종률, 아동의 10배..매년 8200명이 사라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683회 작성일 21-03-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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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준호씨/사진제공=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해마다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실종 건수 8200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4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271명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지난해 말 어머니와 산책 중 실종됐던 발달 장애인 고(故) 장준호씨가 지난 27일 3개월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그는 실종 장소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길을 잃고 헤맸을테지만 장씨는 누가봐도 '성인'이었다. 그가 누군가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지나가는 행인이 그의 사정을 먼저 묻는 일은 드물었을 것이다.
인구 대비 실종 사망률, 아동의 4.5배..."주변에서 먼저 도움주기 쉽지 않아"
30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 건수 비율이 0.25%인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2.47%다. 치매 환자 실종 비율(1.72%)보다 높다. 실종 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발견되지 못하는 비율도 2배 높았다.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율은 4.5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외형상 성인인 발달 장애인들은 아동과 달리 주변인들이 먼저 알아보고 도움을 주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종수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담당자는 "아무래도 아동은 바로 티가 나니까 보호자 없이 헤매면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대화하지 않으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도움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담당자는 "발달장애인 중엔 몸은 성인이지만 인지기능은 미취학아동 수준인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 스스로 통학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평생 옆에서 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활동지원을 통한 동행보조인이 귀가 등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온종일 밀착해 동행하기엔 인력 등에 한계가 있다.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 보호자가 없는 틈에 실종되기 쉽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또 발달장애인 가운데 '도전적 행동(돌발행동)'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들은 일반적인 범주 밖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다. 보호자가 함께 있는데도 보호자가 모르는 사이 집이나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 실종되는 일이 많다.
'실종 예방' 대책 부족.."지켜봐 줄 활동지원 인력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인구 대비 실종률, 미발견률, 실종 사망률이 높단 걸 감안하면 실종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행 대응책이나 정책 보완 등은 '실종' 이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문 사전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과 지적장애인의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발견 조치하는 제도다. 비교적 홍보가 잘 돼 등록이 많이 이뤄졌다. 다만 이는 실종 발생 이후 활용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활동 시 상시 지닐 수 있는 위치추적기(GPS) 등 장비 보급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GPS가 서서히 보급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시험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보편화하지 못 했단 지적이다.

근본적으론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일상 활동을 옆에서 지켜봐 줄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충돼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김 담당자는 "결국 활동지원사가 옆에 있거나 붙어서 지켜봐주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복 훈련에도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외부 활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결국 이를 도울 인력이 보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 '성인' 실종, '아동'과 달리 대응해야
현재 발달장애인 실종 대응 시스템은 '실종 아동' 대응 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현행 실종아동법을 보면 실종 아동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 치매노인 업무는 중앙치매센터가 수행하게 돼있다.

그런데 '실종 발달장애인'은 담당 기관이 따로 없다. 아동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 발달장애인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아동과는 실종 배경과 인적 특성, 실종 시 어려움 등에서의 차이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한 '실종아동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실종 발달장애인 업무를 전문성을 고려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토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발의안에서 "실종 아동과 실종 발달장애인 그리고 실종 발달장애인 중 성인은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측은 "전문성을 고려하면 본 기관이 발달 장애인 실종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18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력 등의 부분에서 보충도 함께 이뤄지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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