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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장애인 외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73회 작성일 21-01-29 10:53

본문

예방접종 계획 발표, 2분기 장애인시설만 포함

“집단생활 노출 위험, 질병 장애인 포함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8 16:31:45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브리핑 중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이브리핑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브리핑 중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이브리핑캡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우선순위 대상에 2분기인 5월부터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장애인을 포함해달라는 장애계의 요구는 이뤄지지 않은 것.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순서.ⓒ질병관리청에이블포토로 보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순서.ⓒ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했다.

1분기인 2월부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4만9000여명과 요양병원·시설 관련자 78만명이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이어 3월 중순부터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44만명이 접종을 받는다.

2분기인 5월부터는 65살 이상 고령자들 850만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코로나19 취약 시설 입소자·종사자 90만명도 함께 대상에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고위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38만명도 2분기 접종 대상이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는 일단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임상 결과에 따라 접종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예방접종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 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코로나19 장애인안전대책 마련하라!’는 피켓을 들며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중증장애인 모습 ⓒ에이블뉴스 DB에이블포토로 보기 ‘코로나19 장애인안전대책 마련하라!’는 피켓을 들며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중증장애인 모습 ⓒ에이블뉴스 DB
한편, 이번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장애인 전체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계는 장애인코로나19에 취약한 사실을 짚으며,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장애인 전체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은 7.49%로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았으며.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만9432명 중 장애인 확진자는 1562명(4%)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스크를 낄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해달라'는 글도 게시된 상태다.

이번 백신 접종계획에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은 “장애인의 65세와 비장애인의 65세의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을 결정한다면 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고려해 연령대를 완화시키는 것을 고려했어야 했다”면서 “예전 독감 우선접종 대상에도 장애인이 제외된 바 있는데, 감염병 담당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장애친화적인 판정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우선접종대상에 전체 장애인이 빠진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장애인단체에서는 시설에 살지 않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접종을 요구해왔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란 질문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때 중증질환으로 이환될 확률과 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험성 부분에 대한 것을 상반기에서는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은 집단생활로 인한 노출의 위험이 커서 우선순위로 포함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중에서도 질병이 있는 신체장애인인 경우 우선접종 순위에 포함돼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의견을 받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탈시설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에 속하지 않은 취약계층 접종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탈시설장애인 이나 노숙인의 경우 2분기 시설 이용자에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백신 공급량을 감안해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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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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