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돌파구 협동조합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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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62회 작성일 20-09-28 16:27본문
법 개정 통해 장애인기업 포함…업종·규모 한계
성공사례 적극 홍보, 장애인 차별화 지원정책 필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5 17:05:48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포용성장’ 및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조직 형태’를 뜻한다.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적 위치의 협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한 새로운 고용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역시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 장애인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 될까?’를 통해 협동조합의 현 실태와 개선과제를 짚어본다.
■사회적경제 속 소외된 장애인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등장해 199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복지제도. 사회제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와 상생의 방법을 시도해왔으며, 취약계층의 노동통합과 사회서비스 전달, 지역 개발 등의 목적을 수입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사회적경제와 중요하게 연계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보호작업장 위주로만 진입·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의 장애인고용은 제조업과 용역사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현실.
실제 전체 인구 및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에도 제조업 비중이 1순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장애인 취업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며, 이어 청소‧세탁, 경비, 소독‧방역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2개 업종이 무려 75.9%나 차지한다.
전체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약 22% 정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등으로, 단순 작업을 통한 2차 생산품 제조(복사용지, 화장지)나 3차 생산품인 청소, 경비 등 용역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형성돼 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시급 기준 1만1899원으로 추정되며, 전체 취업자의 85.5% 수준이다. 단,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시급기준 1만648원이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조직 형태’를 뜻한다.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적 위치의 협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한 새로운 고용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역시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 장애인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 될까?’를 통해 협동조합의 현 실태와 개선과제를 짚어본다.
■사회적경제 속 소외된 장애인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등장해 199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복지제도. 사회제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와 상생의 방법을 시도해왔으며, 취약계층의 노동통합과 사회서비스 전달, 지역 개발 등의 목적을 수입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사회적경제와 중요하게 연계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보호작업장 위주로만 진입·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의 장애인고용은 제조업과 용역사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현실.
실제 전체 인구 및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에도 제조업 비중이 1순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장애인 취업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며, 이어 청소‧세탁, 경비, 소독‧방역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2개 업종이 무려 75.9%나 차지한다.
전체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약 22% 정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등으로, 단순 작업을 통한 2차 생산품 제조(복사용지, 화장지)나 3차 생산품인 청소, 경비 등 용역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형성돼 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시급 기준 1만1899원으로 추정되며, 전체 취업자의 85.5% 수준이다. 단,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시급기준 1만648원이다.
■새로운 활로 찾은 협동조합, ‘법 개정’
2020년 6월 9일 장애인 기업 인정 범위 확대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장애인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제외)의 경우 장애인 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이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태로, 2018년 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1만4526개가 설립, 2018년 사업을 운영중인 협동조합은 7050개로 나타난다. 평균 자산은 2.3억원, 출자금 5700만원, 매출액은 3.7억원 수준이다. 조합원 수는조합당 67명이며, 월평균 임금은 158.2만원으로 나타난다.
2018년 5월 현재 기준 장애인과 연계된 협동조합의 수는 2013년 6개가 최초로 설립, 2014년 11개, 2015년 14개, 2016년 5개, 2017년 5개, 2018년 2개 등 총 43개로 파악된다. 구체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협동조합 연합회) 14개, 사업자 협동조합 20개, 소비자 협동조합 5개, 직원협동조합 4개 등이다.
■이탈리아 장애인협동조합, 지역사회 대표로
볼로냐, 모데나, 카르피 지역에 있는 ‘나자레노 협동조합’은 장애인 협동조합으로 설립자인 돈이보 신부는 직업 훈련, 복지, 교육 및 레크레이션 활동, 장애인 및 청년들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전문과정을 건설하고자 했다. 벽돌공, 전기기사, 재봉사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져 있으며, 젊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뒀다.
1963년경 80명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시작했고, 1990년 사회 협동조합으로 공식 출범해 이후 호텔 및 데이케어센터 등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볼로냐의 ‘유스테 레스’ 카페는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곳으로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적장애인, 출소자, 난민 등이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이곳을 거쳐 취직을 한 사람이 약 200명이다.
유스타 레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직업경험이 없거나, 사람들을 응대하는 에티켓 등을 갖추지 못해 일반 시장에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사회와 만나는 관계의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해 사회로 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2020년 6월 9일 장애인 기업 인정 범위 확대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장애인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제외)의 경우 장애인 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이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태로, 2018년 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1만4526개가 설립, 2018년 사업을 운영중인 협동조합은 7050개로 나타난다. 평균 자산은 2.3억원, 출자금 5700만원, 매출액은 3.7억원 수준이다. 조합원 수는조합당 67명이며, 월평균 임금은 158.2만원으로 나타난다.
2018년 5월 현재 기준 장애인과 연계된 협동조합의 수는 2013년 6개가 최초로 설립, 2014년 11개, 2015년 14개, 2016년 5개, 2017년 5개, 2018년 2개 등 총 43개로 파악된다. 구체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협동조합 연합회) 14개, 사업자 협동조합 20개, 소비자 협동조합 5개, 직원협동조합 4개 등이다.
■이탈리아 장애인협동조합, 지역사회 대표로
볼로냐, 모데나, 카르피 지역에 있는 ‘나자레노 협동조합’은 장애인 협동조합으로 설립자인 돈이보 신부는 직업 훈련, 복지, 교육 및 레크레이션 활동, 장애인 및 청년들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전문과정을 건설하고자 했다. 벽돌공, 전기기사, 재봉사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져 있으며, 젊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뒀다.
1963년경 80명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시작했고, 1990년 사회 협동조합으로 공식 출범해 이후 호텔 및 데이케어센터 등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볼로냐의 ‘유스테 레스’ 카페는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곳으로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적장애인, 출소자, 난민 등이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이곳을 거쳐 취직을 한 사람이 약 200명이다.
유스타 레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직업경험이 없거나, 사람들을 응대하는 에티켓 등을 갖추지 못해 일반 시장에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사회와 만나는 관계의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해 사회로 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적극적 홍보․차별화 지원 통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마련 목표
먼저 한국장총은 현재의 좌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의 성장 가능성은 확인했으나 업종·규모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어 특화분야 발굴․성공사례 확산, 규모화 등을 통한 성과 가시화,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재구축, 홍보내실화 등 개선과제가 산적한 상태. 또 사회적경제 기업 속 장애인의 참여는 여전히 양·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
한국장총은 “비영리에서 영리로 한계를 뛰어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창출로 나아가야 하는 기로에 서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 받게 된 현재 다양한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과 분야 확장, 협동조합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야 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협동조합을 통해 발달,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돌파구로 삼을 수 있도록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법적 환경변화 초기부터 홍보, 지원 등에 있어 전략적 접근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설립 의지가 있는 장애인 대상 장애전담 코디네이터 육성, 활용 통한 인큐베이팅 강화 ▲재정지원. 인력지원, 세제 및 판로지원 등 협동조합 운영 3대축에 대한 지원 범위와 규모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장총은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낮은 사업 운영률, 악용사례 부각에 따른 부정적 인식 확대 등 장애인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자체의 육성․활성화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과제가 존재한다”면서 “건강한 창업생태계 마련이 궁극적으로 목표가 돼서 제도개선, 고용창출을 넘어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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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장총은 현재의 좌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의 성장 가능성은 확인했으나 업종·규모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어 특화분야 발굴․성공사례 확산, 규모화 등을 통한 성과 가시화,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재구축, 홍보내실화 등 개선과제가 산적한 상태. 또 사회적경제 기업 속 장애인의 참여는 여전히 양·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
한국장총은 “비영리에서 영리로 한계를 뛰어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창출로 나아가야 하는 기로에 서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 받게 된 현재 다양한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과 분야 확장, 협동조합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야 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협동조합을 통해 발달,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돌파구로 삼을 수 있도록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법적 환경변화 초기부터 홍보, 지원 등에 있어 전략적 접근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설립 의지가 있는 장애인 대상 장애전담 코디네이터 육성, 활용 통한 인큐베이팅 강화 ▲재정지원. 인력지원, 세제 및 판로지원 등 협동조합 운영 3대축에 대한 지원 범위와 규모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장총은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낮은 사업 운영률, 악용사례 부각에 따른 부정적 인식 확대 등 장애인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자체의 육성․활성화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과제가 존재한다”면서 “건강한 창업생태계 마련이 궁극적으로 목표가 돼서 제도개선, 고용창출을 넘어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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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