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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노인 관련 등 민원 신청 구비서류 85건 줄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14회 작성일 20-11-11 13:21

본문

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제출 부담 없애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85건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 기준이 바뀐다.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5천547종의 민원 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비는 2년에 한 번 이뤄지는데 민원 69종의 구비서류 85건이 감축 대상이 됐다. 이들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해 민원인의 제출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특수 마우스나 영상전화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 내야 했던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따로 낼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을 청구할 때 장해경위 조사서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게 된다.

신설·폐지됐는데도 정리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도 손봤다.

법령이 제·개정됐으나 1년 이상 민원처리기준표에 빠져있던 민원 48종을 찾아내 등록했고, 최근 5년간 처리실적이 없어 유지할 필요가 떨어지는 민원 11종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도 민원인에게 방문·우편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처리기간·수수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민원도 바로 잡았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을 방문·우편 외에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게 한 것,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천원에서 무료로 바꾼 것,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로 법정 민원은 127종이 증가한 5천674종이 된다. 신설 민원 121종과 장기 미등록 민원 48종 등 169종이 신규 등록되고, 폐지·유사 민원 통폐합·처리실적 부진 등으로 42종이 삭제됐다.

이러한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는 오는 11일 관보에 고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원처리기준표 주요 정비내용
민원처리기준표 주요 정비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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