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사용 장애인만 장콜 이용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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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85회 작성일 20-12-17 17:11본문
성남시 상대로 제기…항소심, 300만원 지급 판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4 15:18:29
임현섭 씨(뇌병변, 40세)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이라며 성남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3일 성남시에 원고 임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성남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인 장애인 당사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임 씨는 2001년경부터 유전성 운동실조증과 파킨슨병으로 인해 보행장애와 언어장애가 있고 가정에서도 자주 넘어지며 외출 시에도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부축을 해야만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6년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가 2017년에는 뇌병변장애 3급으로 다시 판정받았다.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3일 성남시에 원고 임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성남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인 장애인 당사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임 씨는 2001년경부터 유전성 운동실조증과 파킨슨병으로 인해 보행장애와 언어장애가 있고 가정에서도 자주 넘어지며 외출 시에도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부축을 해야만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6년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가 2017년에는 뇌병변장애 3급으로 다시 판정받았다.
임 씨는 2017년 6월 성남시장으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성남시내버스에 보행장애로 휠체어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신청을 했고, 성남시내버스는 이용대상자로 등록했다.
그 후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7월 19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고 24일 재차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자 성남시내버스의 직원인 택시의 승무원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임 씨는 성남시내버스에 “휠체어를 타면 어지러워 휠체어를 탈 수가 없다”고 직접 밝히며 승차 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성남시내버스는 2017년 10월 고객 정보를 장애 3급에서 장애 2급으로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성남시내버스는 여전히 “원고가 뇌병변장애 3급인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2018년 1월 8일 이후부터는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았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임 씨는 2019년 8월 30일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2017년 7월 24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은 성남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이용 허가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적극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에 대해 다른 장애인들과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한 것인데 이는 앞서 본 판단에 비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성남시내버스가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집행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해 장애인콜택시의 제공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임 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성남시는 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는 2001년경부터 유전성 운동실조증과 파킨슨병으로 2017년 무렵에 중증의 보행장애로 자주 쓰러지기 때문에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및 피고 조례에서 정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휠체어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제출돼 원고에게 보행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보행장애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지러움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직접 밝혔음에도 단지 뇌병변장애 3급인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용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함으로 성남시내버스는 장애인으로서 그 이용대상자인 원고가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아니 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콜택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책임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14일 현재까지 항고하지 않은 상태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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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7월 19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고 24일 재차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자 성남시내버스의 직원인 택시의 승무원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임 씨는 성남시내버스에 “휠체어를 타면 어지러워 휠체어를 탈 수가 없다”고 직접 밝히며 승차 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성남시내버스는 2017년 10월 고객 정보를 장애 3급에서 장애 2급으로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성남시내버스는 여전히 “원고가 뇌병변장애 3급인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2018년 1월 8일 이후부터는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았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임 씨는 2019년 8월 30일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2017년 7월 24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뇌병변 3급 장애인인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제공하지 않은 성남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이용 허가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적극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에 대해 다른 장애인들과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한 것인데 이는 앞서 본 판단에 비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성남시내버스가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집행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해 장애인콜택시의 제공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임 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성남시는 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는 2001년경부터 유전성 운동실조증과 파킨슨병으로 2017년 무렵에 중증의 보행장애로 자주 쓰러지기 때문에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및 피고 조례에서 정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휠체어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제출돼 원고에게 보행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보행장애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지러움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직접 밝혔음에도 단지 뇌병변장애 3급인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용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함으로 성남시내버스는 장애인으로서 그 이용대상자인 원고가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아니 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콜택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책임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14일 현재까지 항고하지 않은 상태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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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