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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단독]장애아 학대 어린이집…모친 "CCTV엔 최소 80번 찍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19회 작성일 20-10-30 10:28

본문

사천시청, 심의 거쳐 해당 교사 '학대' 판단
"CCTV 영상 등 건건이 분석하는 등 검토"
피해아동母 "변호사도 때린 횟수 못 적어"
"주먹으로 머리 7대 등 1회 20대도 때려"
시청, 경찰 조사 기다리며 판단 3주 걸려
'아동학대 방관' 혐의 원장 등 정상 출근
 

기사 이미지

[서울=뉴시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 해당 영상에는 한 보육교사가 밥 먹기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아이의 입 안에 음식을 억지로 밀어넣고, 손등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2020.10.28. (사진 = CCTV 영상 갈무리)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사천시가 아이를 때린 보육교사의 행위는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피해 아동 모친은 지난 8월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최소 100번이 넘는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사천시청은 경남 사천 C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심의를 거친 뒤, 전날 '담당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천시청 관계자는 "경찰조사 과정 등에 대해 공유받은 정보와 시청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건건이 분석한 뒤 학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의 결과 등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육교사의 행위가 학대로 인정된 만큼, 사천시청 측은 조만간 조사결과 등 내용을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8일 마지막 진술 접수를 위해 경남 사천경찰서를 찾은 학대 피해 아동 A(5)군의 어머니 B씨는 CCTV 영상을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최소 100번이 넘는 학대 행위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B씨는 "학대 의심 기간 사이의 CCTV 영상을 통해 확실히 확인된 학대 횟수만 최소 80회 이상인데, 변호사도 때린 횟수를 세다 세다 다 못 적었다"며 "나중에는 '수차례', '수십차례'와 같이 쓴 것으로 볼 때 학대 횟수가 최소 100번은 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특히 언어치료실에서는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7번 때리고, 컵으로 3번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기록됐다"며 "아이를 많이 때릴 때는 한 번에 20번 넘게 때린 영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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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는 A(5)군의 머리에 난 상처. A군의 모친 B씨는 지난 9월15일 이같은 상처를 발견하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2020.10.28. (사진 = B씨 제공)


 

해당 보육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A군의 손등과 머리 등을 때리고, 컵으로도 A군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뇌병변장애 2급을 앓고 있는 A군은 말을 할 수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A군의 머리에서 상처를 발견한 B씨는 어린이집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했고, 이후 영상을 통해 상습 학대 정황을 의심한 B씨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천경찰서는 이번 주 안에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천시청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학대 여부 판단에 지지부진했던 사이,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및 다른 교사 등은 현재까지도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천시청 관계자는 "원장 등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늘 정책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학대를 방관한 (혐의를 받는) 원장 등은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고 있고,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보려면 그 원장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청에 계속 원장 해임 및 어린이집 휴원 등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다른 부모들이 학대가 걱정돼 CCTV 영상을 보고 싶다고 요청해도 원장이 앞장서서 막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원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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