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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편의 위해 키오스크 표준규격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533회 작성일 20-11-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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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220㎜ 이하로 낮춰…화면 확대기능도 추가

제품개발·성능평가 소요 기간 고려 내년 7월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9 13:51:48

관악구 민원여권과에 설치된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는 휠체어장애인(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관악구 민원여권과에 설치된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는 휠체어장애인(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기능과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 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현재 90종 서비스)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 증가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 기능을 강화해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선택규격이었던 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한 것으로 필수규격이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됐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 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가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021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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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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