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반값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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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60회 작성일 20-08-07 09:07본문
법원 기왕장해 이유로 ‘싹둑’…“목숨값 차별”
대법 심리중…“동일한 위자료 적용해야” 호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6 14:30:34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 유족이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힘겨운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자료를 기준액 절반만 인정받은 것.
3심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유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등한 교통사고 위자료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사고 위자료 장애인 반값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지체장애인(소아마비) 김 모 씨(59세, 여)는 평소와 같이 낮시간에 경기 고양시 뚝방길에서 목발을 짚고 운동하던 도중, 1톤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병원에서 7개월간 사경을 헤맸고, 다음해 5월 사망했다.
사망 이후 고인의 자녀 정 모 씨는 사고차량 보험사와의 유족 위로금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심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유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등한 교통사고 위자료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사고 위자료 장애인 반값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지체장애인(소아마비) 김 모 씨(59세, 여)는 평소와 같이 낮시간에 경기 고양시 뚝방길에서 목발을 짚고 운동하던 도중, 1톤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병원에서 7개월간 사경을 헤맸고, 다음해 5월 사망했다.
사망 이후 고인의 자녀 정 모 씨는 사고차량 보험사와의 유족 위로금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은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자료를 정액화해 판단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심 판결에서 위자료로 고인에게 기준금액의 절반만을 인정한 5000만원을, 정 씨에게는 1000만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자료 판단의 근거 중에 기왕장해(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장해)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단순히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금액의 반만 인정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족 측은 마지막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난 7월 22일부터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심 판결에서 위자료로 고인에게 기준금액의 절반만을 인정한 5000만원을, 정 씨에게는 1000만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자료 판단의 근거 중에 기왕장해(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장해)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단순히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금액의 반만 인정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족 측은 마지막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난 7월 22일부터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가족, 장추련, 담당변호사는 “기왕장해를 들먹이며 목숨값을 저울질 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스스로 정한 위자료 기준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라며 판결을 규탄했다.
유족 대표인 고인의 남동생 김영철 씨는 “누이가 사망하시고 난 뒤, 보험사와 유족위로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차별당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사회적 약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법에 호소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 씨는 “단순히 누이만의 문제였다면 2심에서 접을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동일한 사건을 당했을 때, 이번 판결이 하나의 본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장애유무를 떠나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족 대표인 고인의 남동생 김영철 씨는 “누이가 사망하시고 난 뒤, 보험사와 유족위로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차별당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사회적 약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법에 호소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 씨는 “단순히 누이만의 문제였다면 2심에서 접을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동일한 사건을 당했을 때, 이번 판결이 하나의 본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장애유무를 떠나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다민 박병철 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정신적 고통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를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위자료에 대해서 차별로 판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잘못된 판단이 나왔다”면서 “2심 마저도 ‘기왕장해’ 문구만 삭제한채 동일한 금액을 판결했다. 장애인 목숨에 잘못된 판결을 내린 1심, 잘못된 판결을 덮기에 급급했던 2심의 판결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바로잡는 판결을 내려달라”면서 “대법 판결이 바로잡아질때까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 목숨은 비장애인과 다른 목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잘못된 판결이다. ‘장애와 비장애는 다르지 않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배반한 것”이라면서 “보험사에 이어 법원 조차 이런 차별 판결을 내린 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 것이고, 잘못된 판결에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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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 목숨은 비장애인과 다른 목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잘못된 판결이다. ‘장애와 비장애는 다르지 않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배반한 것”이라면서 “보험사에 이어 법원 조차 이런 차별 판결을 내린 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 것이고, 잘못된 판결에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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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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