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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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75회 작성일 20-12-02 19:29본문
혼자 사회활동 어려운 사람 대상…본회의 상정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2 15:58:07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아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그 외에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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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아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그 외에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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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