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 엉망” 의료계·정부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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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13회 작성일 20-12-02 19:30본문
건강권법 3년? "병원 못가고, 수급자 되는게 꿈"
복지부, “비판 공감…종합계획 수립·서비스 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1 17:16:39
“의료 전문가분들, 저희가 이용자예요. 저희가 아프고, 저희가 죽는다고요. 이 시장은 먹을거리 별로 없어요. 장애인이 병원 가서 진찰받고, 마음껏 약을 타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열린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주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당사자 입장으로서 의료 전문가 집단과 정부에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이 정책실장은 시행 3년을 맞은 장애인건강권법을 두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겪은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먼저 장애인 당사자로서 원하는 건강권을 한마디로 “장애인들은 기존에 아픈 것을 아프지 않게끔 해달라, 아프지 않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요구다”고 정리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건강권법 문제점으로는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3가지를 꼽았다.
■“장애인 병원 가게 해주는 법” 현실은?
먼저 ‘물리적 접근성 문제’로 “아주 단순하다.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에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 편의 및 적절한 편의 제공’이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 병원 가게 해주는 법인데, 접근성이 매우 낮다. 특별교통수단을 타고 장애인이 병원이 오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구급차 이용 비용은 당사자 부담”이라면서 “비용이 왕복 30만원인데 개선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1차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가장 가까운 병원 대부분 엘리베이터 없는 2~3층에 있고, 5층에 있죠. 수어통역 제공되나요? 1차의료기관 안돼요. 점자로 안내판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는요?”
■장애인건강권법 의료비 제한? “수급자 되는 게 꿈”
이 정책실장은 ‘경제적 접근성’ 문제를 두고서도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의료비 지원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 열렬히 노력하는 현실”이라고 씁쓸함을 표했다.
장애인건강법 제17조에 ‘국가 및 지자체는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급을 명시’했지만, 시행규칙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한정한 것.
즉, 돈이 없어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58.8%의 장애인은 장애인건강권법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 가구 중에 18.1%가 기초수급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열렬히 노력한다. 아프지 않기 위해, 병원에 살기 위해 기초수급자가 되려는 현실”이라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장애인 꿈이 기초수급자라는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의료비 두려움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열린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주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당사자 입장으로서 의료 전문가 집단과 정부에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이 정책실장은 시행 3년을 맞은 장애인건강권법을 두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겪은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먼저 장애인 당사자로서 원하는 건강권을 한마디로 “장애인들은 기존에 아픈 것을 아프지 않게끔 해달라, 아프지 않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요구다”고 정리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건강권법 문제점으로는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3가지를 꼽았다.
■“장애인 병원 가게 해주는 법” 현실은?
먼저 ‘물리적 접근성 문제’로 “아주 단순하다.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에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 편의 및 적절한 편의 제공’이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 병원 가게 해주는 법인데, 접근성이 매우 낮다. 특별교통수단을 타고 장애인이 병원이 오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구급차 이용 비용은 당사자 부담”이라면서 “비용이 왕복 30만원인데 개선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1차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가장 가까운 병원 대부분 엘리베이터 없는 2~3층에 있고, 5층에 있죠. 수어통역 제공되나요? 1차의료기관 안돼요. 점자로 안내판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는요?”
■장애인건강권법 의료비 제한? “수급자 되는 게 꿈”
이 정책실장은 ‘경제적 접근성’ 문제를 두고서도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의료비 지원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 열렬히 노력하는 현실”이라고 씁쓸함을 표했다.
장애인건강법 제17조에 ‘국가 및 지자체는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급을 명시’했지만, 시행규칙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한정한 것.
즉, 돈이 없어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58.8%의 장애인은 장애인건강권법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 가구 중에 18.1%가 기초수급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열렬히 노력한다. 아프지 않기 위해, 병원에 살기 위해 기초수급자가 되려는 현실”이라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장애인 꿈이 기초수급자라는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의료비 두려움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에게 ‘이쪽’ ‘저쪽’, “의무교육 받은 사람 없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 종사자들이 다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인데 받은 분들 계시나요?”
“…”
“이거 받은 분들 없어요. 규제도 없어서 시간만 계속 지나는 상황입니다.”
‘심리적 접근성’ 관련, 이 정책실장은 토론회장에 참석한 의료 전문가 집단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 이행 여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3조와 14조에는 의료인에 대한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등 교육을 의무를 받게 돼 있다.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의 장애인 차별사례가 많음에도 인권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된 것. 이 정책실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의료기관 장애인차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9건에 달한다.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랑 가게 되면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지원사랑 묻고 답한다. 내가 내 몸이 아파서 갔는데, 아픈 증상을 제3자에게 묻는 행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쪽’, ‘그쪽’, ‘저쪽’으로 지시한다”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검진 받을 병원 없는데, 수검률 높이기에 ‘안달복달?’
이용석 정책실장은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3~4년 동안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이 없다”고 열렬히 성토했다.
문재인정부가 100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는 11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 4개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검률 높이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서 “병원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반대하는 관련 학회 손을 들어줬다”면서 “50~60대 장애여성이 살면서 유방암 검진을 못 해봤다고 한다. 엑스레이를 찍을 방법이 없는데도 수검률만 높이겠다는 발상이 가소롭다”고 피력했다.
■“건강주치의 1차 박살, 의료계 밥그릇 안된다”
‘재활운동 및 체육’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를 입고 나서, 장애를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기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근력을 움직여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는 것이 법안인데, 체육계나 의료계에서 대단히 미온적이었다”면서 “현재 장애인건강권법에는 재활운동 체육 개념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소한 새롭게 발생한 척수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나”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관련해서도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정책실장은 “1차 시범사업 박살 나게 망했고, 2차 시범사업 진행 중인데 1차 마치고 나서 논의가 없어서 진행 상황을 모른다”면서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 주치의가 활동하는 것 같은데 접근성이 안돼서 못 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실장은 의료계에 “제발 장애인주치의제도 갖고 여러분들의 밥그릇을 마련하기 위한 1차의료 마중물로 쓰려고 하지말라”면서 “장애인 이해도도 없던 분들이 나서는 것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건강권과 관련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의료인 등 전문가들이 많은 권한을 갖고, 서비스 전달 방향을 결정하는 등 당사자 주도성이 너무 미흡하다”면서 “우리가 이용자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죽는다. 전문가 영역은 전문가 영역에서 이야기할 때 빛을 발한다. 당사자가 병원에서 진찰받고, 마음껏 약을 타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 종사자들이 다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인데 받은 분들 계시나요?”
“…”
“이거 받은 분들 없어요. 규제도 없어서 시간만 계속 지나는 상황입니다.”
‘심리적 접근성’ 관련, 이 정책실장은 토론회장에 참석한 의료 전문가 집단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 이행 여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3조와 14조에는 의료인에 대한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등 교육을 의무를 받게 돼 있다.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의 장애인 차별사례가 많음에도 인권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된 것. 이 정책실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의료기관 장애인차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9건에 달한다.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랑 가게 되면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지원사랑 묻고 답한다. 내가 내 몸이 아파서 갔는데, 아픈 증상을 제3자에게 묻는 행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이쪽’, ‘그쪽’, ‘저쪽’으로 지시한다”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검진 받을 병원 없는데, 수검률 높이기에 ‘안달복달?’
이용석 정책실장은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3~4년 동안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이 없다”고 열렬히 성토했다.
문재인정부가 100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는 11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 4개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검률 높이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서 “병원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반대하는 관련 학회 손을 들어줬다”면서 “50~60대 장애여성이 살면서 유방암 검진을 못 해봤다고 한다. 엑스레이를 찍을 방법이 없는데도 수검률만 높이겠다는 발상이 가소롭다”고 피력했다.
■“건강주치의 1차 박살, 의료계 밥그릇 안된다”
‘재활운동 및 체육’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를 입고 나서, 장애를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기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근력을 움직여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는 것이 법안인데, 체육계나 의료계에서 대단히 미온적이었다”면서 “현재 장애인건강권법에는 재활운동 체육 개념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소한 새롭게 발생한 척수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나”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관련해서도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정책실장은 “1차 시범사업 박살 나게 망했고, 2차 시범사업 진행 중인데 1차 마치고 나서 논의가 없어서 진행 상황을 모른다”면서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 주치의가 활동하는 것 같은데 접근성이 안돼서 못 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실장은 의료계에 “제발 장애인주치의제도 갖고 여러분들의 밥그릇을 마련하기 위한 1차의료 마중물로 쓰려고 하지말라”면서 “장애인 이해도도 없던 분들이 나서는 것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건강권과 관련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의료인 등 전문가들이 많은 권한을 갖고, 서비스 전달 방향을 결정하는 등 당사자 주도성이 너무 미흡하다”면서 “우리가 이용자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죽는다. 전문가 영역은 전문가 영역에서 이야기할 때 빛을 발한다. 당사자가 병원에서 진찰받고, 마음껏 약을 타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장애계 비판 공감, 종합계획·서비스 마련 최선”
한편, 이 같은 비판에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은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지 3년째인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실지 모르겠다. 충분히 공감한다”고 장애계 비판을 수용하며, 개선방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는 전달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들이 병원에 쉽게 갈 수 있게 검진기관을 지정한다던지, 여러 서비스 전달체계 만들기 위해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한다던지 인프라를 갖추는데 치중하다보니 당사자가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제공해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병원가고, 집에서도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종합계획 수립 뿐 아니라, 시급한 하나라도 서비스를 만들어서 당사자가 체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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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비판에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은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지 3년째인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실지 모르겠다. 충분히 공감한다”고 장애계 비판을 수용하며, 개선방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는 전달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들이 병원에 쉽게 갈 수 있게 검진기관을 지정한다던지, 여러 서비스 전달체계 만들기 위해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한다던지 인프라를 갖추는데 치중하다보니 당사자가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제공해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병원가고, 집에서도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종합계획 수립 뿐 아니라, 시급한 하나라도 서비스를 만들어서 당사자가 체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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