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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특장차 버스전용차로 허용’ 청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88회 작성일 20-09-22 14:03

본문

‘6인 이상 탑승’ 불가능…“장애인이동권 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1 13:45:40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특장차량.ⓒ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특장차량.ⓒ에이블뉴스DB
“장애복지도 시혜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장애인은 집에만 있고 동네 어귀만 오가야 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특장차로 개조된 차량 중 장애인 탑승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최근 ‘중증장애인특장차량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가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하는 곳이며 그중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성과의 일환으로 휠체어나 보장구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특장차량으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를 특수개조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장애특성상 위급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장시간 개조된 차량 안에서 도로 위에 대기하기엔 어려움이 많고 위험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청와대 홈페이지에이블포토로 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인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로 중증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차량에 한해서 장애인탑승 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가해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로 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11인승의 경우 6인 이상 탑승 시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나, 장애인특장차로 개조된 차량은 실상 6인 이상이 타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중증장애인 탑승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이유로 ”중증장애인 특성상 건강하지 못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고, 휠체어나 보장구에 앉아 차량 속에서 장시간 지체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면서 ”오랜시간 차량 속에서 대기시 응급상황이 발생되거나 인명사고로 이어 질수도 있다“고 꼽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애인은 집에만 있고 동네 어귀만 오가야 하는 시대도 지났다. 이제 장애인스스로 기본권을 누리고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문화향유권을 누려야 하는 시대”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인산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권을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1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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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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