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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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62회 작성일 20-10-05 15:25본문
감염병예방법 시행, 부처·지자체 협의 구체적 방안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5 08:36:56
내달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1단계 집합제한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다.
2단계 집합제한시설은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해당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도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은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다.
여기에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등도 해당된다.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다음날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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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1단계 집합제한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다.
2단계 집합제한시설은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해당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도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은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다.
여기에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등도 해당된다.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다음날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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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