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학대피해장애인 인권 보호·지원에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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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34회 작성일 20-11-04 09:17본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학대피해장애인 인권 보호·지원에 팔 걷었다
- 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학대피해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법률 상담 지원 등 협력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성기)은 2일 학대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피해장애인쉼터와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은 경남도내 △학대피해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법률 상담 지원, △심리적·의료적 지원,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공공후견지원 등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등을 상호협력하게 된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 학대사례를 보면,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보다 20%가량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장애인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945건,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잠재위험사례는 195건에 달했다.
또한 학대 행위가 벌어진 장소의 64%는 피해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공간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와 분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경남피해장애인쉼터는 지난 10월에 개소하였으며, 경남도로부터 수탁을 받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쉼터는 가해자와 피해장애인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의료지원을 제공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업무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권익증진을 위한 협업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피해장애인쉼터는 주7일 24시간 운영하며, 입소정원은 8명으로 긴급 시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 2~3명 초과 입소도 가능하다. 입소대상은 여성 및 만 13세 이하 아동 장애인으로 입소기간은 3개월로 부득이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