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 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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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70회 작성일 20-11-25 13:04본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서울=뉴시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정 연기했던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 강의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0. 05. 05(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에 대한 이율이 연 14.4%에서 9.0%로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 시행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에 부과되는 이율을 현행 14.4%에서 9%로 5.4%포인트 인하하는 게 요지다.
이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반영했다. 법정이율은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해 기존 연 15.0%에서 12.0%로 인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의 기존 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율을 낮추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300인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사내 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실시할 때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교육의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돼왔다.
만약 사업주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은 무효되며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