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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장’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88회 작성일 20-12-03 09:04

본문

‘혼자 사회활동 하기 어려운 사람’…본회의 통과

장애인학대범죄 정의 신설, 한국수어의 날 지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3 08:06:37

국회 본회의 전경.ⓒ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본회의 전경.ⓒ에이블뉴스DB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자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자총)이 2019년 10월 8일 국회 앞에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투쟁을 선포하며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한자총)이 2019년 10월 8일 국회 앞에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투쟁을 선포하며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혼자 사회활동 어려운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먼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았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이 2020년 5월 26일 국회 앞에서 장애청년 학대 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이 2020년 5월 26일 국회 앞에서 장애청년 학대 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가중 처벌 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선우, 송옥주, 최종윤, 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3건) 의원이 발의한 총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성범죄자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확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 위기 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했다.
 
2020년 11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2020년 11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법적 근거 마련

이날 함께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중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권역별 재활의료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3년 주기 공모를 통해 수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돼 안정적 사업운영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최혜영 의원의 법안으로, 현재 장애아동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시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법)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화는 언어다’, ‘수어는 또다른 언어의 하나다’ 손피켓을 든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수화는 언어다’, ‘수어는 또다른 언어의 하나다’ 손피켓을 든 모습.ⓒ에이블뉴스DB
■매년 2월 3일 ‘한국 수어의 날’ 지정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인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태영호, 이종성, 배현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가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거동 불편한 관람자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돼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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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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