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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편의시설도 미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68회 작성일 20-08-13 19:19

본문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와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100개소)과 현장(30개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다.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현행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년 1월 30일 개정)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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