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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33회 작성일 23-05-22 10:28

본문

사회배려계층 요금인상 1년 유예 등 비용부담 완화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상향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 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지난해 평균 4만원에서 7.5% 인상된 4만 3천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요금인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서민들의 냉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3년간 1/3씩 분할 적용해 급격한 부담을 줄인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냉방비 추가지원 방안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등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 에어컨 보급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과 LED 보급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농‧어가, 뿌리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밖에도 노후아파트와 고시원과 같은 노후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지원하고, 냉방비 절감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냉방비 절감지원 TF’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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