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탑메뉴

복지정보
QR코드 인식하는 법
QR코드 인식하는 법 닫기
  • 안드로이드
    • 1구글스토어에서 QR코드를 검색한다.
    • 2QR Code Reader 어플을 설치한다.
    • 3QR Code Reader를 실행하여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4URL 열기 알림이 뜨는 확인을 눌러 들어간다.
    • 5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 아이폰
    • 1카메라를 켜고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2웹 사이트 QR코드 또는 QA코드 링크 열기 알림이 뜬다.
    • 3알림을 눌러서 링크를 열고 들어간다.
    • 4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복지뉴스

[경남센터]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89회 작성일 23-06-09 16:38

본문

ed906adb1e835a4c72698ccc8df6ce02_1686296216_2295.png
ed906adb1e835a4c72698ccc8df6ce02_1686296216_4587.png
ed906adb1e835a4c72698ccc8df6ce02_1686296216_7607.png
ed906adb1e835a4c72698ccc8df6ce02_1686296226_3102.png
ed906adb1e835a4c72698ccc8df6ce02_1686296226_6702.png
ed906adb1e835a4c72698ccc8df6ce02_1686296227_3019.png
ed906adb1e835a4c72698ccc8df6ce02_1686296227_5495.png
ed906adb1e835a4c72698ccc8df6ce02_1686296227_7737.png
ed906adb1e835a4c72698ccc8df6ce02_1686296227_9742.png
ed906adb1e835a4c72698ccc8df6ce02_1686296228_1471.png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됨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격리


Q1. 확진자 격리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7일 격리 권고


방역 전환 조치는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소급 적용되어 6월 1일 이후 남은 격리기간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예시> 5월 29일 확진될 경우,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


Q2.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자도 격리참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① 온라인(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신청,

② 관할 보건소로 전화(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담당번호) 또는 방문(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 제도


Q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입원자·격리자 생활지원은 유지되나요?


A.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이 한시적 유지됩니다.

* 표 참조


▶ 마스크


Q4.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착용 의무가 있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Q5.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의원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병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의료법 제3조 제2항 구분 기준에 따라,

의원 :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에 ‘병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


▶ 감염취약시설


Q6.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필요할 경우로 완화되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검역, 예방접종


Q7. 입국자 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권고하지만, 6월 1일부터는 권고가 해제됩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떻게 달라지나요?


A.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에 따라, 연 1회(10~11월) 접종 시행 예정이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Q9. 코로나19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변경사항은?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범정부 대응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총괄 체계로 변경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했던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 6월 5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4시 주간 발표 예정


▶ 선별진료소


Q10.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나요?


A.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며, 임시선별검사소(7개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7개소 : ’23.6월 기준

※ 선별진료소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누리집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질병관리청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닫기

배너존

카피라이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67, 1층(서상동, 한성플러스) / Tel. 070-7725-8891 / Fax. 055-275-7908 / E-mail. knfamily2020@daum.net
Copyright(C)KNFAM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