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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622회 작성일 23-06-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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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
- 제5기 상급종합병원(’24~‘26) 지정 계획 알림 -
-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지정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부터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 (본지표) 중증진료 기능 강화, 의료자원(시설·인력) 강화, 국가 감염병 대응 등
(예비지표)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제공률,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제6기 지정·평가시 반영 예정)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정·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6월 30일(금)부터‘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제4기(2021년~2023년)와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증진료 기능 강화 >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기존 30%)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50%(기존 44%)로 높였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하였다.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관련 주요내용>

 지 표4기5기
절대 평가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30% 이상34% 이상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14% 이하12% 이하
외래환자 중 경증(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11% 이하7% 이하
상대 평가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30~44%34~50%
외래환자 중 경증(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4.5~11%2~7%
경증 회송률(신설)0.1%~3.0%
가점환자구성비율 관련 입원중증환자 가산(신설)➀ 중증응급질환 6~35%
➁ 희귀질환 0.4~1.3%

< 중증치료 기반 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유도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를 신설하였다.

<의료자원 강화 및 감염병 대응 관련 주요 내용>

 지 표4기5기
상대 평가입원환자전담전문의(신설)➀ 300병상 당 1명 ➁ 운영형태별 배점
중환자실 병상확보율(신설)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신설)1.0% 이상 만점
국가감염병(코로나19) 참여기여도(신설)중증(’21.) & 준중증 이상(’22.)


<필수진료과목 기준 강화>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4년 1월 진료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 예비평가(4개 지표) 도입 >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 유도를 위해 ①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②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➂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또한 환자안전 강화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➃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선정하였다.

 예비평가는 다음번(제6기) 평가지표로의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23.6.30. 예정)


< 붙임 > 1.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2.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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