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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교통약자법 개정, 장애시민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즐길 수 있게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547회 작성일 23-08-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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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사람 등 교통약자도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궤도), 케이블카, 곤돌라(삭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픽사베이 


  •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 및 설치기준 신설
  • 8.24.~10.3.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제출 가능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를 가진 사람 등 교통약자도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궤도), 케이블카, 곤돌라(삭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동편의시설 종류(안내방송, 문자안내판,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손잡이 등)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이 개정되어 궤도‧삭도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신설되어 지난 2022년 1월 8일 공포되었다.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되었고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2024년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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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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