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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가족돌봄휴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935회 작성일 20-04-07 11:18

본문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의 상황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할 때는

가족돌봄비용이 지원됩니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1.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다니는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을 미루거나 문을 열지 않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8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됨.)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을 열지 않거나 개학이 미뤄지는 경우

4. 3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5.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바이러스 감역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지 않음,

 

* 가족돌봄비용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5,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 15만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 문서 내에 ​

제도소개, 지원 요건, 필요서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신청서와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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