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53회 작성일 25-01-09 09:17 본문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관련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eu/link/WFletter2017.jsp?cmsUrl=/ssis-… 48회 연결 목록 이전글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취업자에 1840만원 지원 25.01.09 다음글‘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