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서비스 이용대상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534회 작성일 25-02-11 09:25 본문 “공공후견서비스 이용대상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해야” 관련링크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03 497회 연결 목록 이전글우체국, 저소득 장애인 암보험 지원‥3월 7일까지 접수 25.02.11 다음글복지부, 지자체·민간과 손잡고 위기가구 발굴·지원 추진 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