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364회 작성일 25-02-20 09:22 본문 장애학생, 학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링크 https://theindigo.co.kr/archives/60924 345회 연결 목록 이전글코레일, ‘시각·지체장애인 승차권 예약’ AI음성챗봇 서비스 도입 25.02.21 다음글경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비 신설·건강관리비 인상 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