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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코로나19' 저소득장애인 상품권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673회 작성일 20-03-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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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5만원, 총 318억원…복지위 추경안 의결

대구 긴급돌봄 인건비, 청각장애인 지원 등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지원을 위해 4개월간 월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 9671억원 대비 1조 6208억원이 증가한 4조 5879억원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대상자(1조 540억원) 및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 2117억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8506억원),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상품권을 추가 지급(3160억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도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의 절반 수준인 4개월간 월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추경은 318억원 편성했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돌봄서비스 의 중단 및 자가격리로 인해 노인,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인력 인건비 30억원도 증액됐으며, 청각장애인과 보건소 등에 동행하는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에게 마스크 등을 지원하도록 1억1800만원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2020.03.13.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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