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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신축건물 경사로 설치 의무화’ 약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737회 작성일 21-04-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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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집회 중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 면담 “빨리 고칠 것”

이외 요구, 추후 면담 다시 잡아 논의키로…밤샘집회 철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6 10:43:32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가 지난 5일 밤샘 집회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충현 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에이블포토로 보기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가 지난 5일 밤샘 집회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충현 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충현 국장으로부터 신축건물 경사로 설치 의무화 약속을 이끌어 냈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센터)는 지난 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지 않는 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며 밤샘집회를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 정충현 국장은 오후 7시 집회 현장에 방문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밤샘집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1월 50㎡ 이상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를 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이를 전면 수용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

특히 복지부가 2018년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의 개정이 시급성이 제시됐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소규모점포는 50㎡까지 적용해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존의 권장사항은 의무사항 변경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용 편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들은 정충현 국장 면담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신축건물에 경사로 설치할 것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의 모든 권장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것 ▲입식 식탁 의무화할 것 ▲주유소를 장애인편의시설 예외시설에서 의무시설로 개정할 것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밝은내일센터는 “오래된 건물 출입구 등 개선할 수 없는 곳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건물만 턱을 없애는 건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은 보건복지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충현 국장이 2019년에 해야 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인정하며 모든 신축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하루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외 사안은 추후 면담을 다시 잡고 논의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밝은내일센터는 정충현 국장 면담 뒤인 오후 7시 30분 밤샘 집회를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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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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