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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매년 ‘범죄경력조회’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51회 작성일 21-04-26 18: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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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긴급활동지원 요건 등 정비
ⓒ보건복지부


앞으로 안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인력(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요건에 감염병, 재난 발생 등을 추가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6일~오는 6월 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정비해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고,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재난 등을 추가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지원인력 범죄경력조회 절차 정비… 매년 1회 범죄경력 조회

우선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반면,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령안에서는 지침으로 규정하던 기존 활동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규정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매년 1회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해, 기존 시행령에 범죄경력조회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보완했다.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 긴급활동지원 제공 요건 추가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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