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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5.3~6.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590회 작성일 21-05-03 09:32

본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5.3~6.14)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지정 관련 운영기준, 방법, 절차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월)부터 6월 14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안 제13조의2)

 ○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13조의3 제1항, 제2항, [별표2의2] 및 [별표2의3] )

 ○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안 제13조의3 제3항, 제4항)

□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건립* 및 지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 (건립병원) 충남권(1), 경남권(1) / (건립센터) 강원권(2), 경북권(2), 전남권(2), 충북권(1), 전북권(1)
  ** (지정병원) 수도권(2) / (지정센터) 제주권(1)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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