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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한국수어 통역·점자자료 제공, 정부 주관 모든 기념일 행사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651회 작성일 21-05-25 13:08

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 기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한다.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원심회 관계자 등이 21대 총선 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아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등을 담았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돼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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