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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 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785회 작성일 21-05-25 17:13

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 25.)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결과 공표제도 도입 및 한국수어 통역 제공 정부행사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1.6.4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금)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였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제2호)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
현 행개 정 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제2항)

장애인>
현 행개 정 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
현 행개 정 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현 행개 정 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ㆍ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별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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