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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 공모(5.26~7.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645회 작성일 21-05-31 14:56

본문

복지부,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 공모(5.26~7.16)

-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7월 중 각각 2개소 선정하여 1억8,000만 원∼25억 원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 2개소와 구강보건센터(이하 구강센터) 2개소 설치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치과의료기관을 5월 26일(수)부터 7월 16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권역센터 공모 대상은 17개 광역·시도로 권역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광역시도와 해당 지역 치과병원·종합병원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붙임1 참조)

   - 구강센터는 구강보건실만 운영하거나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192개 시·군·구 보건소가 대상이다. (붙임2 참조)

 ○ 공모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 7월 16일(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 7월 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권역센터는 개소당 신·증축비 25억 원·리모델링비 13억 원, 구강센터는 개소당 1.8억 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올해 지원한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참조

□ 그간 정부는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구강 보건 의료 이용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와 전국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구강보건센터 전환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 2011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단계적으로 설치한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를 통해 10년간 전신마취가 필요하거나 치료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 35만 6000여 명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약 143억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용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현황>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진료환자

(천명)

356.4

2.5

7.4

17.4

24.4

29.9

41.7

44.5

51.1

67.3

70.1

부담금 지원

(백만원)

14,297

37

321

798

956

1,291

1,679

1,868

1,904

2,360

3,082

 
 ○ 2006년부터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구강보건센터도 64개 보건소에 설치하여 노인과 아동 등에게 구강보건 교육·홍보, 불소도포 및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진료 서비스 등을 한 해 960만 여건(‘19년 기준)을 제공했다.

 

□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취약계층의 구강보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와 함께 공공구강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2.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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